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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병행심사 시범사업 제1호 약제 5~6월 최종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2023-04-17 05:20:00정책

후반기 국회도 만만찮다…법사위 의료계 쟁점 법안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창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간호법 등 의료관련 법안 논의가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둔 의료 관련 굵직한 법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료계가 법사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데요.오늘은 후반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먼저 최근 가장 뜨거웠던 간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단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미상정 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간 찬반으로 갈렸는데요.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권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간호법안 심사에 대한 압박 행보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 또한 하반기 법사위에서 주목해야하는 법안이죠.지난 5월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의료계는 일순간에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요. 의사면허법은 법사위에 상정과 미상정을 오가면서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가 돌연 의사면허법을 상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면 대응 태세를 취했는데요. 다음달인 7월 다시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죠.그것도 잠시 6개월쯤 지난 최근 본회의 부의 되는 게 아닌간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죠. 의사면허법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 관련 쟁점 법안만 4건에 달한다.  또한 건보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이죠.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보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국회와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진행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외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각 진료과목별의사회 등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는 수면 아래 있지만 언제라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특사경법도 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데요.이는 법사위 법안으로 지난해 심사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진행되자 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죠.특사경법은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의료계 우려를 알았는지 법사위는 결국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마무리 지은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죠.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의료 관련 쟁점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안심할 순 없다"고 전망했는데요.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6-14 05:30:00정책

"노인틀니 급여화"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보청기와 틀니 등을 급여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및 임플란트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령으로 인한 청력 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틀니 등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009-02-02 14:43:58정책

정률제 등 건보법개정안 이달 새째주 공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률제 전환과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18~19일께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6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재 입법예고 기간(7월4일~7월9일)이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12일)와 국무회의(16일 또는 18일)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포 시점은 내주 세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 4일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데 대해서는 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율 조정 내용을 다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는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을 50% 덜어주도록 한 조항이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30%경감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률제 전환을 비롯한 다른 조항들을 지난 4월19일 예고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조항은 8월부터 시행되고 본인부담 상한제 등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 및 재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07-07-06 10:43:00정책

정률제 담은 건보법개정안 기예처서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건보법 개정안은 그간 비교적 순탄하게 입법 절차를 밟아왔지만,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 시기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가 문제 삼는 조항은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 50% 경감(소요재정 2,500억) △법정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소요재정 1250억) 등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협의 내용이)밖으로 나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07-06-26 12:00:21정책

“건보법개정안, 국고지원 축소 부른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개선방안이 사실상 지원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곧 의료시장의 축소, 나아가 수가개편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은 26일 민노총,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지원 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안은 재정불안 및 국고지원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특별법에서 '지역보험재정의 50%'로 명시되어 있던 국고지원분이, 개정안에서 '보험료의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내외))로 조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이 정책위원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나 급여범위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지출규모 예측은 쉽지 않다"며 "결국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재정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지원은 실제 국고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에 따르면 기존방식으로 2005년 3조6961억원, 2006년 4조982억원이 국고지원되나, 개정안 방식을 따를 경우 2005년 3조2572억원, 2006년 3조6807억원으로 지원규모가 각각 4389억원(-11.9%), 4175억원(-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위원은 "정부안은 보험자로 하여금 수입예산에 맞게 급여비 지출 절감노력과 보험료 징수노력을 강제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행위별 수가제도와 조세행정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제정, 2006년까지 한시적용)에 근거를 두고 일반회계에서 35%,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5% 등 지역보험재정의 총 50%를 국고로 지원해왔으나 동 법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6-04-26 10:42: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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